법률구조 대상이 행정 특허 헌법소원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또 국선변호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군복무중인 공익법무관들이 주로 맡게
된다.

법무부는 27일 서민들이 쉽게 벌류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복지제도 확충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국한된 법률구조 대상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청에 의한 권리침해 분야인 행정사건과 국가
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안인 헌법소원사건, 특허사건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건당 10만~15만원에 불과한 낮은 변호료 때문에 내실있는 변론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공익법무관 69명이 확충되는 내년 4월부터 공익
법무관을 국선변호사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인지대 등 실비만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을수 있는 법률구조 신청 자격을 내년부터 월수입 1백30만원 이하에서
1백5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렇게 되면 전국민의 50% 정도가 법률구조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소.고발 사건중 채무분쟁 등 민사사안을 법률구조공단에도
넘겨 형사절차와 병행해 민사문제를 동시에 해결토록 돕는 제도를 내년 4월
부터 모든 검찰청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만 시범실시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농어민과 도시영세민 담배소매상 등에게 소송비용까지
대주는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백억원
이상의 기금을 확보키로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