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방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
는 24일 특경가법 재산국회도피와 증권거래법 위반등의 혐의로 신명수 신동방
회장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97년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인
"SEH"를 통해 국내 S종금으로부터 대출받은 2천만달러(약 1백70억원)를
빼돌려 태국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는 등 자금을 해외에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98년 3월께 말레이시아의 페이퍼컴퍼니 엘리(ELLI)의
주식매입 명목으로 국내에서 4천4백만달러(약 6백77억원)를 조달,엘리로
빼돌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9월 발행한 무보증 전환사채 1백억원 어치를
한누리투자증권과 계열사인 서울창업투자에 전액 인수시킨 뒤 증시에
신동방과 관련한 호재성 공시를 띄워 주가를 주당 1만3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상장회사인 신동방의 자금을 투기성 해외사업에
투자하거나 자신과 특수관계인 기업에 불법대출토록 해 신동방에 2천억원
상당의 재산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법 김동국 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가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끼친 데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