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핫코일,펄프 등 수입가격이 대폭 상승하거나 국내공급이
부족한 9개품목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대신 13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조정된다.

할당관세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기본관세보다 최고 40%포인트까지
낮은 세율이 적용돼 수입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2000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99년 하반기 58개에서
54개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 적용받는 품목들도 수입수요나 수입가격 동향 등에 따라
세율이 일부조정됐다.

새로 적용되는 품목 중에서 핫코일은 종류에 따라 4% 또는 8%이던
것이 3%로 조정되며 펄프도 2%에서 1%로,석영유리가 8%에서 3%로
낮아진다.

한편 망간광과 채종박,광학유리 등은 할당관세에서 제외돼 기본관세를
물게 된다.

재경부관계자는 "99년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일부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기본관세율에 반영됨에 따라 품목수는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