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게 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도이체은행 서울지점은 12월상반월 지준마감일인
지난 22일 적립해야할 지준보다 2백억원가량 모자라게 지준을 쌓았다.
이에따라 도이체은행은 지준을 적립하지 못한 만큼에 대해 연24%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은행들이 1백억원이상 지준을 쌓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된 것은 지난
92년 이후 약 7년만이다.
도이체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 상태를 보이는 만큼 마감후에
콜로 자금을 조달,충분히 지준을 쌓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막판에 돈을
조달하지 못해 필요 지준을 적립하지 못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