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내년도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조건과
조업량 등을 정하는 한.일어업 실무협상을 22일 완전 타결했다.

이에따라 한국의 총 어획 할당량은 올해 14만9천t보다 1만9천t정도 줄어든
13만1백97t으로 결정됐다.

일본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만3천7백72t으로 할당량이 정해졌다.

해양부 관계자는 "할당량 소진율이 20% 미만이어서 일본에 파견된 우리측
협상팀이 가장 힘을 쏟은 것은 조업조건의 개선이었다"며 "어선별 쿼터
전배를 연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8개 업종에서 11건의 조업조건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일어업 공동위원회를 내주초 서울에서 열어 이번 실무협상의
합의사항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양국은 통상 1개월 정도 걸리는 조업 절차를 단축해 선박명단을 교환하는
대로 입어를 허가해 내년 1월부터 상대국 EEZ 조업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