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에는 은행 지분소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지주회사가 설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자회사의 지분을 비상장사는 50%이상 상장사는 30% 이상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 규정을 따르면 은행을 소유하는 지주회사는 나올수
없다"면서 "관련법을 고쳐 지주회사는 지분한도에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는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4%(지방은행 15%)로 제한돼
있다.

외국인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추가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은행에 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동시에 수용하기위해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은행의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등에서는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한편 동양그룹은 동양파이낸스홀딩컴퍼니(가칭)라는 금융지주회사를
연내에 설립한 뒤 동양종합금융, 동양증권,창업투자회사, 보험사 등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