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인천항과 군산항에 설치한
항만교통정보시스템용 레이더의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선박 충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항만시설공사 집행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25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해양수산청이 인천항 영흥도 외리에 설치한 레이더는
6해리(11.12km) 떨어진 곳의 관측 오차가 20m 이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55.37m),방위(20.15m) 모두 오차를 벗어났다.

또 군산항 오식도에 설치된 레이더도 6해리 밖에서 30m 이상 떨어져
있는 선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 실측 결과 두 선박이 하나로 나타나는
등 성능이 뒤떨어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들 2개 레이더는 재설치하고 두 항구에 설치예정인
나머지 6개 레이더는 정밀검사후 시공하도록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 계약 단가를 산출하면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출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