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성동본금혼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친양자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동성동본금혼을 근친혼금지로 바꾸려던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동성동본 혼인자들이 구제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실효를 상실한 이 조항을
유림 등 관련단체의 반발에 밀려 법사위가 개정하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에 한해 이혼후 6개월간 재혼을 금지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또 부모를 모신 자녀들이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상속분제"를
도입했다.

부양상속분제는 상당기간동안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고유
상속분의 50%범위내에서 상속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추가 상속을 받을 자녀와 추가상속 비율은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모의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을 때 중대한
과실없이 이 사실을 안 시점에서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분을
초과하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 오는 2001년부터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친양자제가 도입되면 양자도 양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만7세 미만인 경우 친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