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해외채권단은 다음주중 대우및 국내채권단의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채권단 관계자는 17일 "지난 16일 채권단자문기관간 접촉에서
해외채권단이 오는 23일께 국내채권단의 상환계획에 대해 수정제안(counter
proposal)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은 종전과 달리 대우측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해외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영국현지법인의
자금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제안은 국내채권단이 제시한 것보다 높은 상환비율이나 상환비율
산정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대우의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하청업체 채권의 경우 새 어음을 교부하면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해외채권단이 터무니없이 낮은 손실분담안을 제시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의 수정제안내용이 대우측 상환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협상을 통해 상환비율을 조정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우측은 최근 (주)대우 등 대우주력 4사의 해외빚 13억6천7백만달러
(해외현지법인 제외)가운데 23.3%인 3억1천8백85만달러(3천8백26억원)를
갚는 방안을 해외채권단에 제시했다.

업체별 상환비율(상환액/원리금)은 (주)대우 18%(2억1백42만달러),
대우자동차 33%(1천2백21만달러), 대우전자 34%(3천5백2만달러), 대우중공업
65%(7천20만달러) 등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