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16일 "이근안 고문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찰과 안기부의 고위층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을
동원해 김근태씨를 고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처원 전 치안감이 김씨를 연행한 다음날인 85년 9월5일
아침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해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혼을 내서라도 철저히 밝혀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시 김씨에 대한 내사담당 주무단장이었다.

이에 따라 박 전 치안감은 박배근 당시 치안본부장에게 이근안씨를
수사팀에 합류시키도록 건의,그날 저녁부터 이씨가 투입돼 김씨를 고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치안감은 수사진행 상황을 박 전 치안본부장과 정 의원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김근태씨는 이와관련, 지난 85년 민청련 사건 수사 당시 김원치 주임검사
에게 고문당한데 대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김 검사는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 고문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8월15일로 끝나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반제동맹사건과 함주명 간첩사건 때도 혐의자들을
고문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치안감이 88년 12월24일 이씨의 도피를 지시하고
98년 6월29일 이씨의 부인에게 1천5백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박 전
치안감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