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휴대폰 계약을 했을 경우 휴대폰 사업자는 가입비와
요금 등 이미 낸 금액 전액을 아무 조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또 이용자가 휴대폰을 해지할 때도 사업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며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에도 두 달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24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을 발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규정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해 두 달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미성년자 계약취소시 전액환급 =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경우 환급기준을 사업자가 정했다.

이에따라 미납 이용료나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비나 이용료 등 모든 금액을 무조건 반환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보증금 즉시 반환 = 계약해지시 수수료나 전파사용료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평균 1개월치의 요금을 지급보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해 보증금은 정산후에
즉시 반환토록 했다.

<>과.오납 요금에 이자지급 = 이용자가 지정된 날짜까지 요금을 내지 못할
경우 2%의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사업자가 잘못 물린 요금은 그냥 돌려주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자에 대해 물리던 가산금을 페지하거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요금을 더 낸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했다.

<>번호변경 고지기간연장 =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 지금은 7일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으나 이 기간을 대폭 늘려 유선전화
와 마찬가지로 두 달 가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타 = 비밀번호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졌으나 사업자도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통신판매를 할 때 서비스 개통일을 단말기 발송일이 아닌 단말기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사용요금을 한도에 따라 수시로 청구하도록 한 조항을 없애도록 했다.

휴대폰 불통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을 회사에 통보후 8시간이상에서
6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하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