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 의무 불이행땐 빙판길사고 국가배상" ..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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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 상처를 입은 운전자에게
사고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우모(52.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에서 "국가는
우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억7천9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사고 며칠 전부터 눈 비가 내려
빙판길이 됐는데도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빙판 제거나 위험
표지판도 세우지 않는 등 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을 환기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자인 우씨도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따라서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도로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과실비율을 8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 96년 12월 1.4t트럭을 몰고 도로 확.포장공사중이던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풍년슈퍼 앞길을 지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5t트럭과 부딪쳐 척추가 부러지고 몸이 마비되는 부상을 당했다.
<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사고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우모(52.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에서 "국가는
우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억7천9백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사고 며칠 전부터 눈 비가 내려
빙판길이 됐는데도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빙판 제거나 위험
표지판도 세우지 않는 등 운전자에게 사고위험을 환기시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운전자인 우씨도 도로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따라서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도로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과실비율을 8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 96년 12월 1.4t트럭을 몰고 도로 확.포장공사중이던 안성군
삼죽면 진촌리 풍년슈퍼 앞길을 지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5t트럭과 부딪쳐 척추가 부러지고 몸이 마비되는 부상을 당했다.
<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