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 언론인을 1년간 취재.집필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신설한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키로 했다.

현재 해산된 정치개혁특위 선거법개정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언론.시민단체와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여야 지도부는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의 개정안이 각 당의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정개특위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한발짝 뒤로 물러서면서
파문을 진화하려 애쓰는 모습이다.

국민회의 이영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마친 후 "이만섭
총재권한대행으로부터 공정보도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고 제재조항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의문이 있는 만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중앙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에 준해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선거법개정의견을 보내와 여야가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한 것"이라고 합의배경을 전했다.

정개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이상수 의원도 "여야의 실익을 떠나 선거풍토
개선과 언론의 공정보도를 위해 제재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며 "방송과
신문의 차이, 언론계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대변인도 주요당직자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간에 잠정 합의된 것으로 당지도부나 총재에게 보고된 적이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회창 총재는 "지금도 불공정 보도를 구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또다시 이런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맹형규 총재비서실장이 전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