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5일 상호금융 대출을 받은 1백15만 농.어가들이 내년부터
가구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현행 금리(12.5%)의 절반 수준인 6.5%로 1년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을 확정 발표
했다.

이 대책은 또 98년 10월부터 99년 사이 이미 상환 연기된 정책자금
4천2백80억원을 각각 1년씩 상환 연기토록 하고 2000년 상환 도래되는 자금
1조3천억원 가운데 4천2백억원도 2001년으로 상환기한을 1년 연기토록 했다.

이와함께 빚더미에 눌려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 대규모 농어업경영체에도
워크아웃(work-out:기업가치회생작업) 개념을 도입, 연 6.5%짜리(2년거치
3년분할 상환조건)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내년 1년동안 지원될 상호금융
대체자금은 연체자를 포함한 모든 농어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농어업경영개선자금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농어가를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또 "자금지원 과정에서 농어가의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한 신용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당정협의과정에서 정부와 당간의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김성훈 농림부 장관과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 임 의장
등이 만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