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기술금융 유상신주 등록공방..증자 절차상문제-단순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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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기술금융(구 대농창투)의 유상신주 등록을 놓고 증권업협회와 해당기업
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웰컴기술금융은 모기업이었던 대농그룹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퇴출위기에 몰렸던 기업이다.
지난달 채권단이 사적화의 형태론 처음으로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완전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웰컴측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한 1백억원 규모(2백만주)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대한 절차문제가 불거져 신주등록이 늦어지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신주등록예정일인 지난 14일 웰컴기술금융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분 2백만주에 대해 등록을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가 시가발행을 피하기 위해 투자유의종목 해제를 신청하지 않고
액면가(5천원)에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이다.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는 투자유의종목일 경우 한해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다.
협회 시장관리팀은 이와관련, "웰컴기술금융이 이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투자유의종목해제신청을 하지 않아 유상증자가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웰컴기술금융은 "투자유의종목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즉시 신주등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웰컴기술금융의 성봉두 이사는 "12월말까지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회사에 어느 투자자가 싯가발행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실적 대안인 액면가 유상증자로 회생의 계기를 맞은 만큼 주주와
채권단의 권익이 침해되는 유상신주의 등록연기는 중소기업육성이란
코스닥시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웰컴기술금융은 모기업이었던 대농그룹의 법정관리신청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져 퇴출위기에 몰렸던 기업이다.
지난달 채권단이 사적화의 형태론 처음으로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완전한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웰컴측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한 1백억원 규모(2백만주)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대한 절차문제가 불거져 신주등록이 늦어지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신주등록예정일인 지난 14일 웰컴기술금융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분 2백만주에 대해 등록을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가 시가발행을 피하기 위해 투자유의종목 해제를 신청하지 않고
액면가(5천원)에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이다.
현행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는 투자유의종목일 경우 한해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허용하고 있다.
협회 시장관리팀은 이와관련, "웰컴기술금융이 이미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투자유의종목해제신청을 하지 않아 유상증자가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반해 웰컴기술금융은 "투자유의종목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라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즉시 신주등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웰컴기술금융의 성봉두 이사는 "12월말까지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회사에 어느 투자자가 싯가발행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실적 대안인 액면가 유상증자로 회생의 계기를 맞은 만큼 주주와
채권단의 권익이 침해되는 유상신주의 등록연기는 중소기업육성이란
코스닥시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