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냉장 5일로 규정된 살균 우유의 유통기한이 업체별로
자율화된다.

또 옻닭이나 유황오리, 동충하초, 상황버섯 등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 관련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우유의 유통기한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신
현재 유통기한 위반시 10~30일간 영업정지를 내리던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엄격히 실시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옻닭 등 전통식품에 대한 가공식품 판매 여부를 내년
상반기중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식품원료 기준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건강보조
식품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해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제조업체 설립시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 또는 삭제하고, 농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이용해 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와 검사실 설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