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은 주식배당을 공시하더라도 배당락을 당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거래소시장의 상장종목엔 주식배당락이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주)의 고위 관계자는 14일 "그동안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상
주식배당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배당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까지 주식배당업체도 없어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나
최근 정문정보가 이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식배당조항이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는 없지만 상위법인
증권거래법에는 존재해 이를 막을 이유가 없으며 배당락은 아직 규정이 없어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주식배당과 관련된 조항을 협회중개시장운영
규정에 신설하는 한편 2000 사업연도부터는 거래소와 동일하게 배당락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