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3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질낮은 중국산
새우젓을 국산이라고 속여 시중에 판 이모(57) 김모(50)씨 등 새우젓
제조 및 판매업자 10명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16일 부산 모 식품회사로부터 중국산
새우젓 6백kg을 90만원에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 대리점
등에 개당 1천5백원씩 납품,모두 2백2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3월부터 원산지가 충남 대천인 까나리액젓 10t을
50만원에 구입,이를 백령도산으로 속여 1천4백여만원에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