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건물 심의 강화 .. '건축 조례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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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앞으로 16층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5만평방m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때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
이 결정토록 했다.
인천시는 12일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16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3백가구 이상인 사업승인 대상 건축
계획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등
의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를 제외한 제3의 건축사 지정을
의무화 했다.
또 풍치지구 지역에서는 아파트및 3층 이상의 다중주택과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공연및 집회관람장 건립이 제한되고 미관지구에서도 도소
매시장, 공장, 창고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주민이 사실상 도로나 통로로 사용하는 곳과 복개하천, 폭
4m이상의 포장로와 제방도로등은 이해관계자의 동의절차 없이 도로지정이
가능하게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때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
이 결정토록 했다.
인천시는 12일 대형건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16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3백가구 이상인 사업승인 대상 건축
계획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등
의 확인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를 제외한 제3의 건축사 지정을
의무화 했다.
또 풍치지구 지역에서는 아파트및 3층 이상의 다중주택과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공연및 집회관람장 건립이 제한되고 미관지구에서도 도소
매시장, 공장, 창고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주민이 사실상 도로나 통로로 사용하는 곳과 복개하천, 폭
4m이상의 포장로와 제방도로등은 이해관계자의 동의절차 없이 도로지정이
가능하게 했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