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정부의
관계차관회의가 개정불가 결정을 내리자 일선 시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군은 이에 대해 오염총량제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최근 차관회의를 열어 외국인 지분 51% 이상이
투자된 자연보전권역내 50평방m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경기도는 이와관련, 이천시 마장면에 20만평이상의 테마파크 조성을 희망
하는 덴마크의 레고그룹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올들어 이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추진했다.

차관회의는 레고그룹이 투자확약서를 건교부에 제출할 경우 이회사에 한해
건설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법령개정을 위해 국제관행에 어긋나게 투자확약서를
요구하거나 단일기업을 위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의 대외이미지만
떨어뜨릴 수있다며 이같은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차관회의의 이같은 결론은 관광산업의 높은 부가가치를 외면한
처사여서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법령개정을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도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오염배출
상한선을 두고 공장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의 오염총량제 거부를 검토할
태세여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