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담보로한 은행대출이 내년 2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술품 경매회사인 (주)서울경매는 하나은행과 공동으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합의하고 대출업무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거친후 내년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기금은 10억원이며 담보물건은 고미술품과 현대미술품 모두 취급한다.

담보대출내용은 모두 세종류.

첫째 경매위탁물품 담보대출이다.

경매에서 판매할 예정이나 경매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다.

감정액의 40%까지 빌려주며 최저대출금은 1천만원이다.

또 집안에 갖고 있는 소장품에 대한 담보대출이다.

이 경우 최저대출금은 5천만원이다.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 그 대금의 40%를 대출받는
경락대출도 있다.

(02)395-0330~4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