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억미만 수요예측 없애..'공모주청약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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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공모주 청약제도가 이달 하순부터 다시
바뀐다.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는걸 방지하는게 핵심이다.
또 주간사 회사가 인수한 공모주식은 1-3개월동안 시장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런 내용으로 공모주 청약제도가 개선되면 공모가는 현재 수준보다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투자자들도 공모주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가 확대된다.
자연스럽게 시중부동자금은 공모주로 더욱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공모가 하락에 따라 시중자금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공모가 거품 제거 =최근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거나 거래소시장에 상장
하는 기업이 줄을 이으면서 공모가격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주 실시한 주성엔지니어링의 공모가는 주당(액면가 5천원 환산) 36만원
으로 삼성전자의 싯가를 훨씬 웃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다.
로커스의 공모가가 33만원으로 결정되는 등 공모가가 10만원이 넘는 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은 공모가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요예측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공모주 청약방식은 수요자(기관투자가)로부터 예상 가격을 받은뒤
이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출, 가중평균치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들에
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물량을 배정받은후 이를 인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임했다.
또 공모응찰가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헛점으로 인해 기관들의 공모가
부풀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써낸 공모가격중 상위 10%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하지 않는 이른바 "최적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한 평가없이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내는 기관
에게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공모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물량을 배정받고도 인수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선 약 3년동안
공모주 청약기회를 박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공모가를 써내는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간사가 인수한 공모물량을 성급히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1~3개월)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공모기업의 주가가 상장이나 등록후 단기간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규모 기업은 수요예측 배제 =현재는 공모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물량이 적은 기업일수록 희소가치로 인해 공모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규모에 따라 아예 공모가 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즉 가스공사나 담배인삼공사같이 공모금액이 큰 기업에 대해선 보완된
수요예측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모규모가 20억원 가량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수요예측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대신 북빌딩 방식 이전에 사용하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분석해 일정
공식에 의해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환원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기업의 공모가는 사실상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이 결정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일반인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현재 거래소 50%, 코스닥
최대 70%)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모주열기를 고려, 당장 배정비율을 줄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 문제점과 전망 =금감원의 예상대로 공모주 산정방식을 변경하면 공모가
의 거품은 상당부분 빠질 전망이다.
기관투자가들의 과열경쟁이 방지되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기업가치와
내재가치에 걸맞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이 의도하는 공모주청약열기 방지는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모가가 터무니없이 높은데도 시중자금이 공모주에 몰리는 것은
상장이나 등록후 상당한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이나 등록후 주가급등현상이 진정되지 않는한 공모가를 낮출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공모주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중자금의 공모주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돼 또다른 문제를 낳을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말 일반 개인들도 증권회사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가
하도록 하고 수요예측제도를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7개월만에 다시 공모주 청약제도가 바뀌는
셈이다.
금감원으로선 검증도 되지 않은 어설픈 제도를 시장을 대상으로 실험하다가
이를 다시 바꾼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
바뀐다.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는걸 방지하는게 핵심이다.
또 주간사 회사가 인수한 공모주식은 1-3개월동안 시장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런 내용으로 공모주 청약제도가 개선되면 공모가는 현재 수준보다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여유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투자자들도 공모주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가 확대된다.
자연스럽게 시중부동자금은 공모주로 더욱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공모가 하락에 따라 시중자금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공모가 거품 제거 =최근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거나 거래소시장에 상장
하는 기업이 줄을 이으면서 공모가격도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주 실시한 주성엔지니어링의 공모가는 주당(액면가 5천원 환산) 36만원
으로 삼성전자의 싯가를 훨씬 웃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다.
로커스의 공모가가 33만원으로 결정되는 등 공모가가 10만원이 넘는 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공모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은 공모가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요예측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공모주 청약방식은 수요자(기관투자가)로부터 예상 가격을 받은뒤
이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출, 가중평균치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들에
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물량을 배정받은후 이를 인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임했다.
또 공모응찰가격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헛점으로 인해 기관들의 공모가
부풀리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위해 기관투자가들이 써낸 공모가격중 상위 10%에
대해서는 아예 배정을 하지 않는 이른바 "최적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기업의 내재가치에 대한 평가없이 무조건 높은 가격을 써내는 기관
에게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공모가의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물량을 배정받고도 인수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선 약 3년동안
공모주 청약기회를 박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공모가를 써내는 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간사가 인수한 공모물량을 성급히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1~3개월)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공모기업의 주가가 상장이나 등록후 단기간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은 방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소규모 기업은 수요예측 배제 =현재는 공모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물량이 적은 기업일수록 희소가치로 인해 공모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규모에 따라 아예 공모가 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즉 가스공사나 담배인삼공사같이 공모금액이 큰 기업에 대해선 보완된
수요예측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모규모가 20억원 가량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선 수요예측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대신 북빌딩 방식 이전에 사용하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를 분석해 일정
공식에 의해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환원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기업의 공모가는 사실상 증권업협회나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이 결정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일반인에 대한 공모주배정비율(현재 거래소 50%, 코스닥
최대 70%)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모주열기를 고려, 당장 배정비율을 줄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 문제점과 전망 =금감원의 예상대로 공모주 산정방식을 변경하면 공모가
의 거품은 상당부분 빠질 전망이다.
기관투자가들의 과열경쟁이 방지되고, 이에따라 자연스럽게 기업가치와
내재가치에 걸맞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원이 의도하는 공모주청약열기 방지는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모가가 터무니없이 높은데도 시중자금이 공모주에 몰리는 것은
상장이나 등록후 상당한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이나 등록후 주가급등현상이 진정되지 않는한 공모가를 낮출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공모주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중자금의 공모주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돼 또다른 문제를 낳을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말 일반 개인들도 증권회사를 통해 수요예측에 참가
하도록 하고 수요예측제도를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지 불과 7개월만에 다시 공모주 청약제도가 바뀌는
셈이다.
금감원으로선 검증도 되지 않은 어설픈 제도를 시장을 대상으로 실험하다가
이를 다시 바꾼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