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2001년 시행 ..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내년 7월 4대 의료보험 조직을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 조정하는 주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마련한 식품위생법도 본회의
를 통과했다.
<> 소득세법(개정) =2001년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 합산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를 누진 과세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내년에 20%, 2001년에 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40%로 누진과세하되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이상 주식을
보유한 때에는 20%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개정)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6천2백4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제도를
단순화해 운영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 공제율을 현행 매출액의 1%
에서 2%로 높이고 한도를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복권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 주세법(개정)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백%인
양주세율은 72%로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맥주세율은 현행 1백30%에서 내년 1백15%, 2001년 1백%로 각각 낮춘다.
<>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직장 지역 공무원 교직원 등 4대 의료보험 관리
조직의 통합시점을 당초보다 6개월 늦춘 내년 7월 1일로 한다.
의보재정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교직원 의보를 통합한
뒤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의보재정과 지역의보재정을 통합한다.
<> 약사법(개정)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내 약국개설을 전면 금지하되 경과조치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시행을 1년 유예한다.
또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포장상태로 판매할 경우 두가지 이상 혼합 판매할
수 있다.
<> 저작권법(개정) =내년 6월부터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남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유통할 수 없도록 사이버 저작권 조항을 신설했다.
저작권의 등록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을 민관합동 분쟁조정기구인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 상법(개정) =주식매수 선택권(스톡옵션)제도를 모든 주식회사가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범위 안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주주총회장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에게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주주들이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아동복지법(개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와 성희롱은 물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학대행위로 규정한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버리거나 의식주 등 보호 양육과 치료를
소홀히 할 경우도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이같은 학대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회사정리법(개정) =회사정리 절차 개시요건을 완화하고 갱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대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한다.
<> 파산법(개정)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산재보상금 등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소파산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파산 절차를 간소화한다.
<> 화의법(개정) =주식회사의 화의 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를 정비해 화의
절차의 남용을 억제하고 화의 개시 결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 기술이전촉진법(개정)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중심 추진기구로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한다.
기술거래사 등록제도 도입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에 국유토지 시설의
무상대부 등 특례를 인정한다.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창투
회사나 대규모 기업집단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업무를 45일 이내에 처리한다.
<> 산업재해보상법 =재해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 급여를 지급한다.
<> 식품위생법(개정)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해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 유전자 조합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경우 그 표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한다.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 행위를 하다 영업 허가가 취소됐거나
폐쇄된 경우 동일장소에서 1년간, 그 위반자에 대해서 2년간 식품접객업
허가를 제한한다.
<> 문화예술진흥법(개정) =대형건축물 건축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미술 장식품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 밀집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정태웅.김남국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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