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접대부고용 한차례 적발만으로도 영업허가 취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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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적발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순부터 술집,노래방,비디오방 등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적발된 청소년유해사범을 강력히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교육,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차관과 대검차장,경찰청장,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과징금이나 3~4차례의 영업정지 절차없이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허가취소 업소가 세든 건물에 대해서도 유사업종 신규허가 불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건물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주에게는 2년간 영업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노래방의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비디오 등급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무허가 영업과 영업정지
기간중의 영업 등 불법 영업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소방.방화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비상계단 설치 의무화 대상을 3층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등 법규
개정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공무원과 업주간 유착관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유해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도 소방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가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민관합동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실적을 평가,재정지원을 차등화하고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을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
술을 파는 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적발만으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순부터 술집,노래방,비디오방 등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적발된 청소년유해사범을 강력히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교육,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차관과 대검차장,경찰청장,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보호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과징금이나 3~4차례의 영업정지 절차없이
곧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허가취소 업소가 세든 건물에 대해서도 유사업종 신규허가 불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건물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주에게는 2년간 영업허가를 불허키로 했다.
정부는 노래방의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비디오 등급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무허가 영업과 영업정지
기간중의 영업 등 불법 영업업소에 대해서는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한 소방.방화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비상계단 설치 의무화 대상을 3층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등 법규
개정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 공무원과 업주간 유착관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유해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도 소방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가려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민관합동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실적을 평가,재정지원을 차등화하고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주민을 포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