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모든 회사에 적용 가능..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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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장기업과 벤처기업에만 도입이 가능한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주식회사에 확대 적용된다.
또 우리나라 주식회사들도 서구식으로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서면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제를 모든 주식회사가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가
이 제도 도입으로 필요한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경우처럼 이사회 내에 업무진행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을 설치,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소위는 그러나 위원회가 이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현행 감사제를 유지할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사외 이사들이 대거 참여
하기 때문에 현행 감사제도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서면 양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다.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한회사에서 소수사원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자본총액의 5%에서 3%로 낮췄으며 중간배당제의 도입 근거도 마련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
option) 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주식회사에 확대 적용된다.
또 우리나라 주식회사들도 서구식으로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에서 서면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제를 모든 주식회사가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사가
이 제도 도입으로 필요한 주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발행주식의 10%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 일부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도 미국의 경우처럼 이사회 내에 업무진행위원회,
보수위원회 등을 설치,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소위는 그러나 위원회가 이사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현행 감사제를 유지할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사외 이사들이 대거 참여
하기 때문에 현행 감사제도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소수주주들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서면 양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다.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한회사에서 소수사원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자본총액의 5%에서 3%로 낮췄으며 중간배당제의 도입 근거도 마련
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