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20개사 공모...절차/서비스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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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위한 기업들의 공모주청약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주에는 무려 20개 기업이 청약을 실시, 증권사 창구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북적이는 증권회사 객장에서 서너시간이상 기다리는 불편없이 편안하게
청약을 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
청약자격을 제한을 둬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증권회사를 찾거나
사이버공모주 청약을 이용하면 된다.
사이버공모주청약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할 수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안방에서 클릭 한번이면 청약을 마칠 수있다.
<> 사이버청약 도입현황 =LG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9월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청약 때부터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대신증권이 10월부터 사이버청약서비스를 도입했다.
대신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뿐만 아니라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서도 공모주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도 11월부터 사이버청약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대우 현대 등 대형증권사들도 이 서비스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
사이버청약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강현 증권업협회 전무는 "사이버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증권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사이버청약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사이버청약서비스는 전증권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사이버청약서비스를 통해 공모주청약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청약 실권주청약 인주인수권부사채청약 등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서비스도입이후 약 1만명정도가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갈수록 사이버청약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신증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 사이버청약 서비스 이용절차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튼 다음 홈트레이딩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홈트레이딩신청서 한장만 작성하면 된다.
이때 홈트레이딩에 필요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이후 사이버청약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면 준비 끝이다.
<> 사이버청약서비스의 장점 =사이버청약의 최대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기종목의 공모주청약에 참가하려면 증권사 객장에서 2-3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끌벅쩍한 객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싫어 청약자체를 포기하는 투자자마저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단 몇초만에 공모주
청약을 끝낼 수있다.
짜증내는 증권사 직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
청약서류를 애써 작성하는 번거러움도 덜 수있다.
또한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이용하면 청약뿐만 아니라 납일 환불 입고 등 모든
공모주청약절차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해결할 수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점심도 걸러가면서 전직원이 청약을 받는 악순환에서 해방될 수있다.
또한 쾌적한 지점 분위기를 유지할 수있다.
박현국 대신증권 업무개발팀 과장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단순히
매매주문을 내주는 기능을 뛰어넘어 공모주청약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홈트레이딩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증권사 객장이
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증권사별 공모주청약자격 제한 현황 =증권사들은 계좌개설시점 계좌잔고
등 두가지를 기준으로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계좌개설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증권사는 LG 대신 서울
신영 대유리젠트 동원 하나 동양증권 등이다.
LG 대신 등은 청약초일의 전일 현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달 3,4,6일 3일동안 공모주청약을 받는 한국통신하이텔의
공모주청약에 참가하려면 청약초일(3일) 전일인 2일까지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잔고를 기준으로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증권사는 대우 한빛 신흥
삼성증권 등이다.
대우증권을 예로 들면 청약전월의 예탁자산 평균잔고가 1백만원이상인
고객에게만 공모주청약에 참가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신흥증권은 예탁자산이 많은 고객일수록 많은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있다.
아직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증권사로는 유화 신한 교보 일은 굿모닝
증권 등이 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실적에 도움이 되는 단골
고객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공모주청약만 쫓아다니는 철새손님은 사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청약당일의 객장 혼잡을 줄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청약자격을 미리 파악,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
있다.
이번주에는 무려 20개 기업이 청약을 실시, 증권사 창구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북적이는 증권회사 객장에서 서너시간이상 기다리는 불편없이 편안하게
청약을 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
청약자격을 제한을 둬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덜 몰리는 증권회사를 찾거나
사이버공모주 청약을 이용하면 된다.
사이버공모주청약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을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할 수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안방에서 클릭 한번이면 청약을 마칠 수있다.
<> 사이버청약 도입현황 =LG증권이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지난 9월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청약 때부터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대신증권이 10월부터 사이버청약서비스를 도입했다.
대신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뿐만 아니라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서도 공모주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삼성증권과 하나증권도 11월부터 사이버청약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대우 현대 등 대형증권사들도 이 서비스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
사이버청약이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강현 증권업협회 전무는 "사이버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증권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사이버청약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사이버청약서비스는 전증권사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사이버청약서비스를 통해 공모주청약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청약 실권주청약 인주인수권부사채청약 등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서비스도입이후 약 1만명정도가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갈수록 사이버청약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신증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 사이버청약 서비스 이용절차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증권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튼 다음 홈트레이딩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홈트레이딩신청서 한장만 작성하면 된다.
이때 홈트레이딩에 필요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이후 사이버청약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면 준비 끝이다.
<> 사이버청약서비스의 장점 =사이버청약의 최대장점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기종목의 공모주청약에 참가하려면 증권사 객장에서 2-3시간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끌벅쩍한 객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싫어 청약자체를 포기하는 투자자마저
있었다.
그러나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단 몇초만에 공모주
청약을 끝낼 수있다.
짜증내는 증권사 직원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
청약서류를 애써 작성하는 번거러움도 덜 수있다.
또한 사이버청약서비스를 이용하면 청약뿐만 아니라 납일 환불 입고 등 모든
공모주청약절차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해결할 수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점심도 걸러가면서 전직원이 청약을 받는 악순환에서 해방될 수있다.
또한 쾌적한 지점 분위기를 유지할 수있다.
박현국 대신증권 업무개발팀 과장은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이 단순히
매매주문을 내주는 기능을 뛰어넘어 공모주청약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홈트레이딩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증권사 객장이
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증권사별 공모주청약자격 제한 현황 =증권사들은 계좌개설시점 계좌잔고
등 두가지를 기준으로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계좌개설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증권사는 LG 대신 서울
신영 대유리젠트 동원 하나 동양증권 등이다.
LG 대신 등은 청약초일의 전일 현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만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달 3,4,6일 3일동안 공모주청약을 받는 한국통신하이텔의
공모주청약에 참가하려면 청약초일(3일) 전일인 2일까지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잔고를 기준으로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증권사는 대우 한빛 신흥
삼성증권 등이다.
대우증권을 예로 들면 청약전월의 예탁자산 평균잔고가 1백만원이상인
고객에게만 공모주청약에 참가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신흥증권은 예탁자산이 많은 고객일수록 많은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있다.
아직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증권사로는 유화 신한 교보 일은 굿모닝
증권 등이 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청약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실적에 도움이 되는 단골
고객을 우대하기 위해서다.
공모주청약만 쫓아다니는 철새손님은 사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청약당일의 객장 혼잡을 줄일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따라서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청약자격을 미리 파악,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