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복 빚 보증해소 요청 .. 공정위, 금융기관에 공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3월말로 시한이 정해진 30대그룹의 채무보증 해소를
도와주기 위해 금융기관들에게 포괄근보증이나 과다중복보증을 이른 시일내
에 해소해 주도록 30일 협조를 요청했다.
또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우량하거나 보증을
서 준 회사가 아예 부실기업인 경우 채무보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이를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일선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 한건의
대출에 대해 두건 이상의 채무보증을 받은 중복보증을 해소토록 지시했다.
또 담보가액과 보증금액을 합쳐 대출금액의 1백30%를 넘는 경우도 초과분에
대한 보증을 없애도록 지시했다.
채무금액의 1백30%를 넘는 포괄근보증도 모두 해소하도록 했다.
포괄근보증이란 대출보증의 한도를 일정규모로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0년 4월 이후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 관련 보증 가운데
신용등급 B이상 기업의 경우 보증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케 했다.
보증을 서준 회사가 부도를 내는 등 부실화돼 보증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
에도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실적은 6조4천억원이며 포괄근
보증은 약 9천3백억원, 중복과다보증은 약 6천6백억원이 각각 남아 있다.
또 회사채관련 보증도 1조3천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12월22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지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
도와주기 위해 금융기관들에게 포괄근보증이나 과다중복보증을 이른 시일내
에 해소해 주도록 30일 협조를 요청했다.
또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우량하거나 보증을
서 준 회사가 아예 부실기업인 경우 채무보증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이를
해소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금융감독원을 통해 일선 금융기관에 공문을 발송, 한건의
대출에 대해 두건 이상의 채무보증을 받은 중복보증을 해소토록 지시했다.
또 담보가액과 보증금액을 합쳐 대출금액의 1백30%를 넘는 경우도 초과분에
대한 보증을 없애도록 지시했다.
채무금액의 1백30%를 넘는 포괄근보증도 모두 해소하도록 했다.
포괄근보증이란 대출보증의 한도를 일정규모로 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0년 4월 이후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 관련 보증 가운데
신용등급 B이상 기업의 경우 보증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케 했다.
보증을 서준 회사가 부도를 내는 등 부실화돼 보증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
에도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채무보증 실적은 6조4천억원이며 포괄근
보증은 약 9천3백억원, 중복과다보증은 약 6천6백억원이 각각 남아 있다.
또 회사채관련 보증도 1조3천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12월22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지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