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종합주가지수 연동)형 뮤추얼펀드로 상장돼 있는 "코스파이더"에
대해 12월8일자로 현금배당락 조치가 취해진다.

26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12월7일 코스파이더의 배당부 종가에서 이날 현재
추정 현금배당금(12월7일을 기준으로 해 가장 최근에 발표된 주당 순자산가치
에서 주당 발행가를 뺀 금액)을 뺀 가격을 배당락 기준가로 결정한다고 발표
했다.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코스파이더 결산기일인 12월9일의 종가기준
주당 순자산가치에서 주당 발행가액인 6천4백94원을 차감한 전액을 현금으로
배당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배당락 기준가를 산정하는 추정 현금배당금이 아닌 12월9일 결정된 현금
배당금액이 주주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사의 경우 배당락 시점에서 정기주총때 결정될 배당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현금배당에 대해서만 배당락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뮤추얼펀드는 자산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결산기
말 배당가능한 잉여금을 추정할 수 있고 잉여금 전부를 배당할 수 있어
배당락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