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반덤핑조치 남용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주최로 지난 19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반덤핑제도에
관한 학생토론회"에서 서울대 국제지역원 이화여대 국제지역원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외국어대 국제지역원 등 4개 대학원의 반덤핑연구팀들이
반덤핑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반덤핑조치 남용문제는 오는 30일 시애틀에서 열리는 뉴라운드의 핵심의제
중 하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팀은 반덤핑조치가 80년대 연평균 1백14건에서 90년대
들어 연평균 2백24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WTO(세계무역기구)에 계류중인
반덤핑제소 건수도 19건으로 전체 분쟁건수의 10%에 육박하고 있다고 분석
했다.

미국의 경우 "실질적 위협의 가능성"을 덤핑판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외국어대 국제지역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몇몇 업체들에 의해
형성되는 과점가격을 기준으로 외국상품의 덤핑여부를 판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반덤핑규제는 결국 제소하는 업체들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화여대 국제지역원팀은 최근들어 한국도 반덤핑조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바람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경우 국내업체의 시장독점이 유지되거나 완성품 제조업체의 비용이 증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덤핑제소 남용에 대한 보완장치로 외대 국제대학원생들은 제소가 사실무근
으로 증명될 경우 제소로 인해 피해를 본 수출기업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덤핑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산업피해 조사과정에서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대 국제지역원팀은 전자상거래의 촉진이 반덤핑제소 남용에 대한
대응책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 유통경로가 단축돼 반덤핑조사기간이 단축될수
있다는 것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