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과 관련한 김대중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의혹"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22일
서 전 의원 사건의 주임검사와 수사검사였던 이상형 경주지청장과
안종택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서씨측이 귀국 당일 2천달러를 바꾼 환전영수증
등 일부 증거물을 누락한 경위를 집중조사했다.

또 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 대통령이 서씨에게서 1만달러를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내린 과정과 검찰수뇌부에 대한 보고내용을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서씨와 그의 비서진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김 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준 것으로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였다.

이 지청장 등은 조사에서 서씨측이 환전한 2천달러는 북에서 받은
공작금의 일부가 아니라 서씨가 출국전에 다른 곳에서 받은 돈의
일부로 판단,수사기록에서 제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씨측에 대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창영 강릉지청장 등 당시 서씨사건 수사에 참여한 다른
수사검사들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에 재소환된 서씨는 이날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지난 88년
밀입북 과정에서 해외여행을 하며 독일,이탈리아 등지에서 교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여행경비로 썼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