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되자 국내 로펌들이 중국관련
법률서비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움직임에 발맞춰 중국 현지 로펌과 제휴선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다.
몇몇 로펌들은 현지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 바빠진 로펌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법무법인 태평양.
모프텍(MOFTEC,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 한국지사 업무의 절반가량을
떠맡고 있는 태평양은 조만간 현지 사무소를 설립키로 하고 중국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4년 국내 로펌중 처음 마련한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김종길
변호사(베이징대 법학석사)에 이어 올 9월부터 나승복 변호사가 베이징대에서
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태평양은 또 중재 및 소송, 일반투자, 금융분야별로 하트&웰스, 킹&우드,
피엔위엔 등 현지 로펌과 제휴관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장 세종 등 다른 대형 로펌들 역시 홍콩을 통한 간접서비스에서 탈피,
베이징을 거점으로 직접 법률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로펌들도 현지 사무소 개설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한중종합법률사무소는 내년 상반기중 베이징현지사무소 개설 문제로 중국
사법국과 타진중이다.
현지 기업분쟁에 대한 법률수요를 겨냥, 최근 중국투자관련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chinalaw.co.kr)도 개설했다.
이 사무소의 이만수 변호사는 현재 심양지구 중재기구의 중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정연호 변호사도 지난해 베이징에 컨설팅회사를 설립하고 중국법
법률자문을 시작했다.
<> 각국 로펌들의 경쟁 =중국 법률시장은 이미 세계 메이저로펌들의 각축장
이 되고 있다.
베이커&매킨지, 클리포드찬스 등 세계 유수의 1백여개 로펌들이 사무소를
설립, 각종 투자자문과 중재사건을 맡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로펌들도 발빠르게 지사를 설립했다.
산업계는 WTO 가입으로 중국기업과 각종 상거래 분쟁이 지금까지의
당사자주의에서 다국간 규범에 따른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에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로펌들의 중국진출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지 활동을 통해 국내기업의 이익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중국측도 환영분위기 =중국도 한국로펌의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무역합작부는 다음달 열리는 중국의 통상제도 세미나에
유럽과 미국 호주 등의 6개 로펌을 초청했다.
한국에서는 태평양이 초청에 응했다.
김종길 변호사는 "중국 사법국도 한국이 5대교역국인 점을 들어 국내 로펌들
의 진출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공조의 가능성도 커졌다.
최근 서울지법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국법원의 판결에 불복, 중국
공상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38만달러의 신용장 대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상호주의를 적용해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내린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기업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중국법원이 한국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