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대기오염 원인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부산 대구
전남광양만 일대 등 3개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권역에서는 김해시가,광양만 권역에선 전남 여수.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각각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행정권역 안이더라도 오염물질 배출원이 거의 없는
농어촌지역이나 섬지역은 제외된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97년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이어 두번째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벤젠 톨루엔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을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시스템(TMS)을 갖춰야 한다.

지정지역내에서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규제도 강화돼 승용차의
경우 현재 2년에 1회씩 받는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년간의 대기오염 저감 실천계획을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한편 작년말 현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는 모두 3만2천4백75개로
이 가운데 3천2백29개업체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