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항한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은 위법하다고 볼수 없
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38)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서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이날 강 피고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노조 부위원장 강재규(39), 전 조직국장 박갑준(34) 피고인 등 2명의 항
소심 선고공판도 함께 열어 같은 취지로 벌금 3백만원과 2백만원을 각각 선
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지난해 7월15일부터 올 1월6일까지 벌인 파업은
임금협상 결렬의 연장선 상에 있는데다 갑작스런 창 통폐합 계획이 해고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법한 것으로 볼수 없다"
며 "업무방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피고인이 미신고 집회를 하고 트럭으로 정문을 부수
거나 자동차에 불을 낸것 등은 불법"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강 위원장은 조폐창 통폐합 등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이 구형됐고 강부위원장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