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개방형 임용제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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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개방형 임용제도의 적용대상이 중앙부처
1~3급 고위직중 약 20%에 해당하는 1백29개 자리로 확정, 발표됐다.
특히 이들 자리는 내년부터 결원이 생길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인들중에서 선발, 임용키로 함에 따라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어떤 자리를 개방형 임용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개혁을 위해 공직사회의 외부충격이 필요하다는 제도개혁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번에 각 부처의 핵심역할을 하는 자리를 주로 선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래야만 외부수혈의 강력한 유인제공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동시에 제도도입의 취지인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달성할수 있다.
사실 현재의 공무원 제도는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와 과도한 신분보장
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정체성이 고질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개방형 임용제도가 창조적 파괴로 이어질 때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제고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되면 공직사회의 불안과 갈등만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여지가 없지않다.
따라서 어느정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누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만에 하나 개방형 임용이라 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낙하산식 인사가 이뤄지거나 전문성이 무시될 경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라 하더라도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철저하고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되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계약기간 동안 마음대로 해보고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될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임용이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긴요하다.
물론 공직자들도 개방형임용제도가 인재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의미도 크기 때문에 조기정착이 가능토록 경쟁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
1~3급 고위직중 약 20%에 해당하는 1백29개 자리로 확정, 발표됐다.
특히 이들 자리는 내년부터 결원이 생길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인들중에서 선발, 임용키로 함에 따라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어떤 자리를 개방형 임용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개혁을 위해 공직사회의 외부충격이 필요하다는 제도개혁의
취지에 비춰보면 이번에 각 부처의 핵심역할을 하는 자리를 주로 선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래야만 외부수혈의 강력한 유인제공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동시에 제도도입의 취지인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달성할수 있다.
사실 현재의 공무원 제도는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리와 과도한 신분보장
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정체성이 고질화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개방형 임용제도가 창조적 파괴로 이어질 때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제고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되면 공직사회의 불안과 갈등만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여지가 없지않다.
따라서 어느정도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누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만에 하나 개방형 임용이라 해서 정치적
판단에 의한 낙하산식 인사가 이뤄지거나 전문성이 무시될 경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라 하더라도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철저하고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되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계약기간 동안 마음대로 해보고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될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임용이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긴요하다.
물론 공직자들도 개방형임용제도가 인재의 폭넓은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의미도 크기 때문에 조기정착이 가능토록 경쟁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