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타결] '주요 합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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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중국의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일단 외국산 재화에 대해 22.1%를 부과해 왔던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7%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율이 14.5%~15%까지 인하된다.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는 15일 합의문 서명식이
있은 후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장개방은 2~5년안에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셰프스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관세장벽과 함께 수출보조금은 물론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도 없애야 한다.
밀 옥수수 쌀 면화등 국영종합상사에서 거래하던 품목들은 민간기업이 대외
거래를 전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금융분야에서 외국은행들은 앞으로 2년내에 기업을 대상으로, 또 5년내에는
가계를 대상으로 중국내에서 소매금융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제한된 지역내에서 19개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
위안화를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행했을 뿐이었다.
이런 제한이 이번 협상타결로 철폐되는 셈이다.
통신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접근가능성은 크게 확대된다.
외국기업들은 중국내의 통신(인터넷 포함)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정부로
부터 완벽한 투자보장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
통신업체에 대해 논란이 됐던 외국인지분은 당분간 49%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2년안에 이 지분을 50%까지 확대시키게 된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잇따라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큰 논란
을 빚었던 인터넷분야 신규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권리가 철저히 보장된다.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 분야에서도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진다.
자동차분야에서 중국정부는 현재의 관세율(80~1백%)을 2006년까지 25%로
낮춰야 한다.
< 박재림 기자 tree@ked.co.kr >
[ 미-중간 협상타결 내용 ]
<> 관세 비관세장벽
- 평균관세율 22.1%에서 17%로 인하(농업분야에서는 14.5~15%로 인하)
- 주요품목 수출보조금제도 등 폐지
- 주요 농산물의 대외거래를 민간업체가 수행
<> 금융
- 외국은행들 2년내에 기업대상, 5년내에 가계대상 소매금융 허용
<> 통신(인터넷)
- 외국인의 중국통신기업 지분율 49% 허용(2년내에 50%로 확대)
- 인터넷시장에 대한 외국투자보장
<> 섬유
- 현행 쿼터기간에 양국 마찰을 해소시킬 적절한 조치 강구
<> 공산품
- 유통/도소매, 서비스 등 전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 허용
- 수입쿼터 등 양적인 장벽 해제
<> 자동차
- 관세율을 현재의 최소 80%에서 2006년까지 25%로 인하
- 자동차 유통 분야 등에 외자참여 허용
<> 영상산업
- 영화배급시장 개방
- 외국영화 연간 쿼터 20편으로 증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일단 외국산 재화에 대해 22.1%를 부과해 왔던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7%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율이 14.5%~15%까지 인하된다.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는 15일 합의문 서명식이
있은 후 기자들에게 이번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각 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시장개방은 2~5년안에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셰프스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관세장벽과 함께 수출보조금은 물론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도 없애야 한다.
밀 옥수수 쌀 면화등 국영종합상사에서 거래하던 품목들은 민간기업이 대외
거래를 전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금융분야에서 외국은행들은 앞으로 2년내에 기업을 대상으로, 또 5년내에는
가계를 대상으로 중국내에서 소매금융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제한된 지역내에서 19개 외국은행의 지점에 대해
위안화를 취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행했을 뿐이었다.
이런 제한이 이번 협상타결로 철폐되는 셈이다.
통신분야에서도 외국기업의 접근가능성은 크게 확대된다.
외국기업들은 중국내의 통신(인터넷 포함) 시장에 진출할 때 중국정부로
부터 완벽한 투자보장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
통신업체에 대해 논란이 됐던 외국인지분은 당분간 49%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2년안에 이 지분을 50%까지 확대시키게 된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잇따라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큰 논란
을 빚었던 인터넷분야 신규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권리가 철저히 보장된다.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 분야에서도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이뤄진다.
자동차분야에서 중국정부는 현재의 관세율(80~1백%)을 2006년까지 25%로
낮춰야 한다.
< 박재림 기자 tree@ked.co.kr >
[ 미-중간 협상타결 내용 ]
<> 관세 비관세장벽
- 평균관세율 22.1%에서 17%로 인하(농업분야에서는 14.5~15%로 인하)
- 주요품목 수출보조금제도 등 폐지
- 주요 농산물의 대외거래를 민간업체가 수행
<> 금융
- 외국은행들 2년내에 기업대상, 5년내에 가계대상 소매금융 허용
<> 통신(인터넷)
- 외국인의 중국통신기업 지분율 49% 허용(2년내에 50%로 확대)
- 인터넷시장에 대한 외국투자보장
<> 섬유
- 현행 쿼터기간에 양국 마찰을 해소시킬 적절한 조치 강구
<> 공산품
- 유통/도소매, 서비스 등 전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 허용
- 수입쿼터 등 양적인 장벽 해제
<> 자동차
- 관세율을 현재의 최소 80%에서 2006년까지 25%로 인하
- 자동차 유통 분야 등에 외자참여 허용
<> 영상산업
- 영화배급시장 개방
- 외국영화 연간 쿼터 20편으로 증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