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현행 상속.증여세 과세시효인 15년이
지나도 평생추적해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을 과세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세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는 대부분 재벌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당초 상속.증여세에 대한 평생과세는 재벌들의 불법
변칙적인 탈세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인만큼 과세대상을 이같이
제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당초안대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취득중에 있는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국외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불필요한 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에 한해 평생과세키로 했다.

다만 세무공무원은 탈세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을 수정,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