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등 고가의 현악기를 밀수하거나 국산에 가짜 외제상표를
붙여 시중에 고가로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악기상과 알선료를
챙긴 음대 교수 연주자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14일 현악기 수입판매업체인
(주)스트링인의 실제 경영주 박준서(39)씨 등 악기상 6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로부터 알선료 등을 받은 모 음대교수 P(39)씨와 모시립 교향악단
연주자 S(36.여)씨 등 6명을 배임수재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악기상들은 96년부터 휴대반출입제도를 악용해
밀반입하는 수법 등으로 바이올린 첼로 활 등 현악기 75점(시가
12억여원)을 들여와 레슨교사들을 통해 현악 전공학생들에게 판매,13억여원
의 폭리를 챙긴 혐의다.

음대 교수 P씨는 악기 가격의 10%를 알선료로 받아 4차례에 걸쳐
1천7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가짜 라벨을 붙인 싸구려 악기를 해외로 가져나갔다가
외제악기에 그 라벨을 붙여 밀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과가니니"등 유명 라벨을 복사한
뒤 커피로 변색시켜 위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적게는 2~3배에서 최고 8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위조라벨을
붙인 바이올린의 경우 평균 3천만원대에 팔아 치웠으나 구매처나 영수증이
없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폭으로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