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세무사 1차시험 면제자에 20년이상 지방세 업무를 했거나
대위급 이상의 군인으로 10년이상 군경리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재경부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했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선 세무사 시험의 1차시험 전과목과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해 1차시험만 면제키로 한 재경부 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