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되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6개 부실생명보험사 특별검사결과 조선생명 대주주였던
갑을그룹 박창호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와 경영진 25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출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박 회장은 등기상 이사가 아니면서 대출 등을 지시해 부실을 초래, 7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조선생명에 지도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 박 회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출하고 (주)갑을
주식을 사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개정된 상법에 추가된 "사실상 이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에 수사의뢰된 생보사 대주주에는 박 회장외에 두원생명의 김찬두
두원그룹회장, 국민생명의 김중민 부회장 등이 포함됐으나 이들은 등기상
이사로 등재돼 있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의뢰한 6개 생보사 대주주와 경영진 25명을 포함해
총 52명에 대해 1천4백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관련회사가 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민.형사책임추궁과 별도로 관련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및 업무
집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사별 검찰 수사의뢰 대상자는 조선생명의 이영택 전 대표이사 등 6명,
두원생명 최임룡 전 대표이사 등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생명 김중민 전 대표이사 등 5명, 동아생명 김창락 전
대표이사 등 3명, 태평양생명 이시용 전 대표이사 등 3명, 한덕생명 서우식
전 대표이사 등 2명 순이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두원생명 5백78억원(청구대상 19명), 조선생명
5백58억원(11명), 국민생명 1백65억원(6명), 동아생명 78억원(4명),
태평양생명 63억원(7명), 한덕생명 28억원(5명) 등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