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이사가 아닌 생명보험사 대주주가 경영에 개입해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되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6개 부실생명보험사 특별검사결과 조선생명 대주주였던
갑을그룹 박창호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와 경영진 25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출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박 회장은 등기상 이사가 아니면서 대출 등을 지시해 부실을 초래, 7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조선생명에 지도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검사결과 박 회장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대출하고 (주)갑을
주식을 사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개정된 상법에 추가된 "사실상 이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에 수사의뢰된 생보사 대주주에는 박 회장외에 두원생명의 김찬두
두원그룹회장, 국민생명의 김중민 부회장 등이 포함됐으나 이들은 등기상
이사로 등재돼 있다.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의뢰한 6개 생보사 대주주와 경영진 25명을 포함해
총 52명에 대해 1천4백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관련회사가 내도록
했다.

금감원은 민.형사책임추궁과 별도로 관련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및 업무
집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회사별 검찰 수사의뢰 대상자는 조선생명의 이영택 전 대표이사 등 6명,
두원생명 최임룡 전 대표이사 등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생명 김중민 전 대표이사 등 5명, 동아생명 김창락 전
대표이사 등 3명, 태평양생명 이시용 전 대표이사 등 3명, 한덕생명 서우식
전 대표이사 등 2명 순이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두원생명 5백78억원(청구대상 19명), 조선생명
5백58억원(11명), 국민생명 1백65억원(6명), 동아생명 78억원(4명),
태평양생명 63억원(7명), 한덕생명 28억원(5명) 등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