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내/외 채권자 손실분담 .. 이천표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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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표 < 서울대 교수 / 경제학부 >
채무자가 약정된 시간과 조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고장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오랜 전통의 금융대국 영국에서 구전돼오는 속담이 있다.
"문제 된 채무액이 소액이라면 채무자의 책임이고 거액이라면 채권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대우사태가 났다.
그동안 대마이기에 불사라고 여겨졌던 기업군이 상환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히 외국의 일부 채권자들은 위의 영국 속담을 상기하며 사실상
탕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한다.
담보부 채권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들은 대충 명목채권액의 35%
내외를 회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전언이었다.
그러나 더 받아내려는 영악한 채권자들도 있었다.
당국은 투신권의 수익증권을 매개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대우채권에 대해
상환시점에 따라 50~95%의 상환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가 이들로 하여금 65%까지 탕감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에는 97년말 은행권의 단기채무 연장도 가세했다.
이 예는 고장의 모든 책임을 채무자가 지는 특이한 예로서 그후 채권자의
책임분담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게 한 계기가 됐던 것이다.
97년말 이후 다시 미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제는 일부 외국 채권자의 요구에 좌우돼 그들을 우대하거나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쉬운 해법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자는 불공평하다.
후자는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 부당할 뿐
아니라 차후에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도덕적 설득 성격의 특단적 종용을 통해 은행 등 국내
대채권자들의 손실분담안을 도출해 낸 듯하다.
현재 금감위에 대해 여러모로 취약한 이들로서는 이런 종용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내채권자와 해외채권자는 이런 손실분담안에 반발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해외채권자들은 국내채권자간의 합의결과마저 자신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명심해야 할 두 가지를 보자.
우선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산절차 내지 워크아웃절차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현재 후자와 관련해서는 IMF 등을 심판관으로 하는 범세계적 파산절차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변수는 시간이다.
해결이 지연될수록 건전자산도 부실화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 채권자들의 의심은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법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당장 활용할수 있는 국내법제에 의거해 속히 정리해야 한다.
파산절차를 신속히 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워크아웃으로 회생시키려는
것도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어 재생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채무상환중단을 공식화해 투신권등이 부담해야 할 손실을 한정시켜야
한다.
또 공적자금을 더이상 투입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채권자들의 딴지걸기를
무산시켜야 한다.
11월 대란설은 50~95%의 상환약속 및 채권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수익증권
으로의 전환권유 결과 잠재워진 듯하다.
대우채 관련 기존 채권형 수익증권의 절반 정도가 전환됐다니 내년 2월
대란을 터뜨릴 폭약의 반은 제거된 셈이다.
아직 미전환인 수익증권 소지자들은 극도로 안전성을 추구하는 보수성향의
투자자들일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높인 대체상품을
제공한 뒤 이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면 2월대란 역시 쉽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마불사의 예외가 생겼는데도 이의 처리에 신속하고 단호하지 못하다면
국제투기자본은 또 다른 대마를 상대로 장난을 치려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금융시장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
특히 신뢰성 실추 운운하며 협박하는 외국인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대외요인 이외에 과다투자 및 미흡한
금융제도 등 우리 안의 약점에도 기인한다.
이 점을 볼 때 스스로를 닦달하면서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으려는 것이
건전한 태세요, 정상화의 길이다.
그러나 밖에 잃는 것이 정도 이상이 되게끔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 chonpyo@plaza.snu.ac.kr >
-----------------------------------------------------------------------
<> 필자 약력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
채무자가 약정된 시간과 조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고장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오랜 전통의 금융대국 영국에서 구전돼오는 속담이 있다.
"문제 된 채무액이 소액이라면 채무자의 책임이고 거액이라면 채권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대우사태가 났다.
그동안 대마이기에 불사라고 여겨졌던 기업군이 상환불능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히 외국의 일부 채권자들은 위의 영국 속담을 상기하며 사실상
탕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한다.
담보부 채권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이들은 대충 명목채권액의 35%
내외를 회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는 전언이었다.
그러나 더 받아내려는 영악한 채권자들도 있었다.
당국은 투신권의 수익증권을 매개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대우채권에 대해
상환시점에 따라 50~95%의 상환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가 이들로 하여금 65%까지 탕감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에는 97년말 은행권의 단기채무 연장도 가세했다.
이 예는 고장의 모든 책임을 채무자가 지는 특이한 예로서 그후 채권자의
책임분담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게 한 계기가 됐던 것이다.
97년말 이후 다시 미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제는 일부 외국 채권자의 요구에 좌우돼 그들을 우대하거나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쉬운 해법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자는 불공평하다.
후자는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주어 부당할 뿐
아니라 차후에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도덕적 설득 성격의 특단적 종용을 통해 은행 등 국내
대채권자들의 손실분담안을 도출해 낸 듯하다.
현재 금감위에 대해 여러모로 취약한 이들로서는 이런 종용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내채권자와 해외채권자는 이런 손실분담안에 반발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해외채권자들은 국내채권자간의 합의결과마저 자신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명심해야 할 두 가지를 보자.
우선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음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파산절차 내지 워크아웃절차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현재 후자와 관련해서는 IMF 등을 심판관으로 하는 범세계적 파산절차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도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변수는 시간이다.
해결이 지연될수록 건전자산도 부실화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 채권자들의 의심은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법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당장 활용할수 있는 국내법제에 의거해 속히 정리해야 한다.
파산절차를 신속히 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워크아웃으로 회생시키려는
것도 새로운 법인으로 만들어 재생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채무상환중단을 공식화해 투신권등이 부담해야 할 손실을 한정시켜야
한다.
또 공적자금을 더이상 투입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채권자들의 딴지걸기를
무산시켜야 한다.
11월 대란설은 50~95%의 상환약속 및 채권형 수익증권의 주식형 수익증권
으로의 전환권유 결과 잠재워진 듯하다.
대우채 관련 기존 채권형 수익증권의 절반 정도가 전환됐다니 내년 2월
대란을 터뜨릴 폭약의 반은 제거된 셈이다.
아직 미전환인 수익증권 소지자들은 극도로 안전성을 추구하는 보수성향의
투자자들일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높인 대체상품을
제공한 뒤 이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면 2월대란 역시 쉽게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마불사의 예외가 생겼는데도 이의 처리에 신속하고 단호하지 못하다면
국제투기자본은 또 다른 대마를 상대로 장난을 치려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금융시장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
특히 신뢰성 실추 운운하며 협박하는 외국인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대외요인 이외에 과다투자 및 미흡한
금융제도 등 우리 안의 약점에도 기인한다.
이 점을 볼 때 스스로를 닦달하면서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으려는 것이
건전한 태세요, 정상화의 길이다.
그러나 밖에 잃는 것이 정도 이상이 되게끔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 chonpyo@plaza.snu.ac.kr >
-----------------------------------------------------------------------
<> 필자 약력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