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환경 관련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경우 나중에
개발비를 보상해주는 "기술개발 성공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 업체엔 정부가 발주하는 환경시설 입찰 때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1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방안에서 환경 관련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업체에 대해 정부발주 시설 입찰과 자금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환경오염 축소기능이 입증된 경우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후에 개발비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환경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 7월 설립된 환경기술정보센터에 신기술 개발업체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맡길 계획이다.

이와함께 업체들이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대기 수질
폐기물 등 17개 업종으로 세분화된 환경산업을 설계 시공 서비스 등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경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환경시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환경외교를 펼쳐 국내 업체들이 동남아나 중국 등 개발도상국가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이께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5차 당사국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제3세계 환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
며 "우리나라도 환경산업을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