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와 의약품 수입업체는 내년4월부터 의무적으로 의약품에
바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한약재는 바코드 부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에 대한 바코드 부착의무를 규정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0일간 입안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의약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현재 공산품에 사용되고
있는 국제바코드규격인 EAN/UCC체계를 따르게 된다.

의약품 낱개포장에는 EAN/UCC-13,박스포장에는 EAN/UCC-14,콘테이너
등 대형포장에는 EAN/UCC-128이 부착된다.

EAN/UCC-13는 3자리의 국가식별코드,5자의 업체식별코드,4자의 품목코드,
1자의 검증번호등 총 13개의 숫자로 구성된다.

EAN/UCC-14에는 물류식별번호가 추가된다.

제약회사와 의약품 수입업자는 4월부터 이같은 바코드를 부착하기에
앞서 내년 1월말까지 한국유통정보센터로부터 제조업자 식별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 2월말까지 의약품별 품목코드를 결정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바코드가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