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강원 양구.양양, 충남 보령, 충남 부여.공주, 전남 보성.
영광, 경남 합천.산청 등 5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인제.정선군을 오는 2004년
까지 스키리조트 수변공원 농산물 가공공장 등을 갖춘 종합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건교부는 낙후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안과 개발계획안을 잠정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는 <>양구.양양 7천4백91만평 <>보령
4천5백만평 <>부여.공주 4천5백만평 <>보성.영광 7천2백만평 <>합천.산청
6천3백만평 등 모두 2억9천9백91만평이다.

이들 지역은 토지매매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소득.법인세
도 5년간 50%씩 경감된다.

공장이나 레저시설 건립시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강원 평창.인제.정선지역
에 국비 1천91억원, 지방비 1백65억원, 민자 1천71억원 등 모두 2천3백27억원
을 투입,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군별로는 평창군에는 지역특화사업시설과 관광시설이 민자로 건설된다.

인제군에는 인제읍 남북리에 1백실 규모의 리조트호텔을 짓고 북면 용대리
에 민박촌과 산악공원을 갖춘 관광휴양지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선군에는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공원과 광장을 설치하는등 도시환경
재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