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에 만기가 끝난 대출금이자를 2000년 1월4일에 갚더라도 경과이자를
물지 않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12월31일과 2000년 1월3일을 금융휴무일로 지정한데
따른 고객의 추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일 이사회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출금의 상환일이 휴일이어서 다음날 돈을 갚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하루치
경과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금융휴무일인 12월31일이 만기인 대출금을 2000년 1월4일
에 갚더라도 나흘치 추가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1월5일부터는 각 은행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체이자가 부과된다.
또 금융휴무가 결정된 8월27일 이전에 할인한 어음의 결제일이 금융휴무일
에 해당될 경우 2000년 1월4일에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추가이자를 내지
않는다.
8월27일 이전에 매입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결제일이 금융휴무와 겹칠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