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은 8일 자신의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리 주택을
"위장전입에 의한 그린벨트내 탈법건축"으로 보도한 중앙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김 수석은 이에 앞서 이례적으로 각종 입증자료를 포함한 A4용지 20여장에
이르는 "김한길의 입장"이라는 개인 성명을 내놓았다.

이날 장문의 "입장" 표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김 수석은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 중재안이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사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면서 "정정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지인들에게 전후사정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책기획수석 김한길의 불명예는 곧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으로 남을 것인 만큼, 입장표명은 보통사람 개인의 권리로서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 몸담은 공직자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위장전입에 의한 탈법건축" 보도내용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기전 작가로서 95년1월부터 96년10월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 아니고 <>따라서 남양주시가 일반주택으로 규정, 별장세를 매기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하며 <>건축과정에서 주민등록
직권말소는 위장전입과 무관하게 "공사현장에 살지 않는다"는 상황에 대한
행정조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수석은 소설가 출신답게 소설적 문투를 사용해가며, 인기연예인인
부인 최명길씨와의 관계 등 일부 사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다.

자신이 "젊은날 꿈의 일부를 형상화한 상징물 같은" 양수리 집을 포기한
것이 부인의 서울 활동때문이라고 밝힌 김 수석은 "내가 양수리 집에 바친
정성과 양수리집이 내게 준 기쁨에 대해, 만난지 얼마 안되는 아내가 다
이해해주기를 기대한게 무리였는지 모른다"며 "이 때문에 한동안은 나는
양수리집에, 아내는 서울의 아파트에 머물며 별거 아닌 별거를 하기도 했다"
고 털어놓았다.

김 수석은 그러나 "아내는 새벽까지 일하기 일쑤였고, 아무리 그래도
집보다는 아내가 훨씬 더 소중했다"며 결국 양수리집을 단념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사생활 공개"에 대한 부담때문인지 김 수석은 "누군가의
손가락질로 에이즈환자로 지적당한 사람이 몸에 에이즈 반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군중 앞에서 옷을 벗어보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월13일 사회면에 "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제하 기사에서 김 수석이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리에 위장전입
을 통해 별장을 지었다고 보도했다.

< 김영근 기자 yg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