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법률고문을 맡아 해외채권단과의 채무조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마크 워커 변호사에겐 별명이 있다.

"돌아온 외채 해결사"로 통한다.

그가 대우의 해외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워크아웃 계획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뉴욕 소재 로펌 "클리어리 가트립 스틴&해밀튼"에 소속돼 있는 워커 변호사
는 일찍부터 국제 채무조정 분야의 전문가로 명성을 떨쳐왔다.

지난 80년대 멕시코의 채무조정 협상을 주도해 능력을 인정받았고 한국과는
지난해 뉴욕에서 벌어진 외채구조조정 협상때 첫 인연을 맺었다.

당시 "한국이 워커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소식만으로도 해외시장에서
한국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만큼 "이름 값"을 과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관계자들은 "워커가 여러가지 불리한 당시의 여건속에서 최상의
협상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그 공로로 작년에는 한국정부로부터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국제 금융계 사정에 정통하고 인맥이 두터운 워커 변호사가 아니었더라면
협상의 타결이 어려웠을 것"이라는게 서훈의 이유였다.

워커 변호사는 한국의 외채협상 성과를 인정받아 곧바로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도 채무조정 협상 "일감"을 따내기도 했다.

아시아의 "위기"가 그에게는 "기회"가 된 셈이다.

이번에 대우그룹의 법률고문을 맡게된 데에도 한국 정부관계자들의 추천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커 본인도 "민간기업으로는 사상최대규모의 일거리"라는 점을 의식,
기꺼이 고문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런 워커에게도 대우의 해외채권단을 설득하기는 쉽지않은 모양이다.

지난달 도쿄에서 있었던 해외채권단 전체회의에서는 대우의 워크아웃 계획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다행히 최근에는 다시 여신규모가 큰 채권기관들이 호의적인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커 변호사가 이번에도 "외채 해결사"라는 명성을 유지할지 지켜볼 일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