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전이 부적합한데도 약사가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제.투약
해 사고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일 대한의사협회가 "약화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사법 2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같은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이 <>조제시 화학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용량을 초과하거나 용법에 맞지 않게 처방전이 발급된 경우
<>배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을 함께
처방한 경우 등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와 책임소재를 가려달라고 요청한데
대한 해석이다.

약사법 23조2항은 "약사는 처방전에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고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사와 약사의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과실의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