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지분이 아무리 높아도 계열사로 분류
하지 않도록 관련법규가 바뀌기 때문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뮤추얼펀드는 간접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주식회사여서 일반기업
등 법인들은 그동안 원하는 금액 만큼 펀드에 투자할수 없었다.
투자금액이 많아 지분이 높을 경우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계열사 증가
에 따른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했기 때문이다.
또 일정지분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 지분을 당국에 신고해야하는 등의 불편
이 뒤따랐다.
그동안 대부부의 뮤추얼펀드 투자자들이 개인들로 이뤄졌던 것도 이 때문
이다.
김석규 리젠트자산운용 이사는 "뮤추얼펀드가 계열회사로 간주되지 않으면
일반법인들의 참여가 활발해져 뮤추얼펀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에서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매수청구가격은 주주총회 결의일 직전일의
펀드의 순자산가치로 적용키로 했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