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뮤추얼펀드도 만기연장이 가능해 진다.

또 해외 증시에 직상장되는 국내 주식을 취득하는 외국들에 대해선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뮤추얼펀드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펀드의 경우 유상소각이나 임의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축(감자)을 통해 만기 연장에 반대하는 반대주주에게
원리금을 지급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인 오는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뮤추얼펀드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박현주1호펀드가 오는 12월18일에 만기가 되는 것을 비롯 4-5개 뮤추얼펀드
가 12월에 만기가 된다.

금감원은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 뮤추얼펀드의 만기를 연장토록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내년 1월 이후로 규정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2월에 만기가 되는 뮤추얼펀드의 경우 청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허용되기 전이라도 뮤추얼펀드의 만기를
연장할수 있도록 뮤추얼펀드의 감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뮤추얼펀드의 만기도래는 증시에 별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상장기업이 해외에 원주를 상장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예탁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해외에 상장된 국내주식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주식을 현지에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