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30% 투기채펀드에 배정...이달내 규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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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공모물량의 30%정도가 투기채펀드(일명 그레이펀드)에
우선 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거래소 상장및 코스닥등록 추진기업들의 공모주 청약분
가운데 10%정도를 투기채펀드에 우선 배정함과 동시에 실권주 공모분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권주 공모의 경우 현재 1백% 일반투자자들이 청약을
하고 있으나 이중 30%를 투기채펀드에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안에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실권주
공모분의 30%가 투기채펀드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는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신주의 가격을 싯가보다 20-30%
정도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같이 낮은 발행가격이 적용되는 실권주 공모는
안정적인 재테크수단으로 부각돼왔다.
코스닥기업들의 경우엔 유상신주의 발행가를 싯가대비 50%정도 할인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따라 실권주 공모에서는 보통 50 대 1이상의 높은 청약경쟁률이 형성되
고 있다.
D증권 인수팀장은 "실권주 공모에서 투기채펀드의 30% 우선청약권이 보장되
면 일반인들의 실권주 공모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
우선 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거래소 상장및 코스닥등록 추진기업들의 공모주 청약분
가운데 10%정도를 투기채펀드에 우선 배정함과 동시에 실권주 공모분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권주 공모의 경우 현재 1백% 일반투자자들이 청약을
하고 있으나 이중 30%를 투기채펀드에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안에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실권주
공모분의 30%가 투기채펀드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는 유상증자시 발행하는 신주의 가격을 싯가보다 20-30%
정도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같이 낮은 발행가격이 적용되는 실권주 공모는
안정적인 재테크수단으로 부각돼왔다.
코스닥기업들의 경우엔 유상신주의 발행가를 싯가대비 50%정도 할인해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따라 실권주 공모에서는 보통 50 대 1이상의 높은 청약경쟁률이 형성되
고 있다.
D증권 인수팀장은 "실권주 공모에서 투기채펀드의 30% 우선청약권이 보장되
면 일반인들의 실권주 공모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일자 ).